한국과 중국이 식품안전 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면서 국내 식품업계의 중국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 환영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식품안전 관련 법·제도 정보 교환을 비롯해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공유, 현지 실사 협조, 수출 식품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중국 측 등록 절차가 식약처를 통한 일괄 등록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등록 기간이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행정 지연으로 발생하던 비용과 매출 손실을 연간 약 37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고 등록을 관리함에 따라 중국 당국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 단계에서의 보완 요구나 사후 관리 과정에서의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특히 자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견·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진출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평가다.
수산물 분야에서도 변화가 크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 기존 206개에서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됐다. 위생 평가 등의 이유로 제한을 받아왔던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수출 품목 다변화와 수산업계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에는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열린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과정에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 관계자들이 협회를 찾아 수출 기업들과 직접 통관 애로사항을 논의했고 협회는 현장의 요구를 정부 간 협의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았다.
협회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식약처와 공동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 주요 내용과 중국 수출업체 등록 절차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K-푸드의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식품의 안전 관리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수출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까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