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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맞고 출전' 청도 싸움소…동물학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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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맞고 출전' 청도 싸움소…동물학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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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 / 사진=연합뉴스


청도 소싸움이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주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18일 경북 청도군과 함께 소싸움 운영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에서 싸움소 상당수가 다친 상태에서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하는 등 잔혹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동물복지단체들도 소싸움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싸움 운영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약물 과다 주입, 부상 싸움소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가 있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싸움소 등록 정보 전수 조사,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 도입, 싸움소 복지 증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우권(소싸움 경기에 돈을 걸고 사는 표) 발매 건전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청도 소싸움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싸움소 농가와 청도군, 동물 보호 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동물에 도구나 약물 등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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