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괴산리에서 성묘객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할퀴고 간 상처가 지난해 3월28일 발화지점 일대 야산에 검게 퍼져 있다. 문재원 기자 |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3000여건에 달하며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산불 영향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큰 폭으로 늘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23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보다 191건(6.5%)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사망 60명 부상 224명 등 284명의 사상자와 약 1조16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전년 대비 70명(32.7%) 늘었고, 재산 피해는 1조800억원 증가해 증가율이 1283.2%에 달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3월22일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진 경북산불 피해가 재산 피해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산불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490㏊로 집계됐고 3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불이 난 장소는 주거시설이 785건(25%), 야외 및 도로 830건(27%), 산업시설 501건(16%), 자동차 및 철도 470건(15%), 기타 537건(17%) 등이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401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789건(25.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원인 미상 218건(6.9%),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395건(12.6%), 기타 320건(10.3%) 등으로 집계됐다.
부주의 화재 가운데서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336건(10.7%)으로 가장 많았다. 쓰레기·불씨·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도 244건(7.8%) 발생해 전국 평균(5.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서 농사용 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이 잦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 속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지난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55)와 정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어린 나무를 태우려다 불을 붙여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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