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격 확인 조항 신설…무면허·면허정지자 대여 제한
미이행 사업자 적발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시정 요구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을 갖는다. 2025.5.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오세훈 시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여 사업자가 무면허 이용자에게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대여 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이용자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또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125㏄ 이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나 전동 평행이륜차, 자전거 등이다.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시장이 실태조사 결과 대여 사업자가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와 대여가 급증하는 동시에 관련 사고가 늘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 환경 저해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발생한 PM 무면허 운전 사고 570건 가운데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 사고가 393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해, PM과 보행자 간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청소년 교통안전에도 큰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하고, 면허 확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다만 확정 입법안은 아닌 만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