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접수…중·대형 전기화물차, 소형 전기승합 신규 지원
지난해 9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시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해 올해 총 2만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환지원금(최대 130만원)을 신설해 차종별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충전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우대 지원해 제조사의 기술혁신과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택시 승용차 보조금과 다자녀 보조금 등을 더하면 최대 754만원까지지원한다. 전환지원금과 각종 추가 보조금 등을 더한 금액이다.
우선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100만원과 시비 30만원을 더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3년 이상 보유 차량에 한하며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증여·판매는 제외한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을 더 지원한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원(국비 192만원, 시비 58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운행거리가 긴 점을 고려해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km 이상인 경우 시비 10만원을 더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1톤 이하)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소형 최대 1365만원, 중형 5200만원, 대형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 생활권 중심으로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이 폐지된다. 또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차량의 경우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승합 1억원, 중형 승합 7000만원, 소형승합 1950만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 지원을 신설해 보급차종을 다변화한다.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은 기존과 같이 서울시에서 보급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화물·택시·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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