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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 상승···서울시, 매달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집슐랭]

서울경제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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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 상승···서울시, 매달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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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등 정보 공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도 상승세 이어져


지난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후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허구역이 시행된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 가격보다 1.49% 올랐다. 12월 신청 가격은 전월보다 1.58%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10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이 접수된 가운데 777건(78.3%)이 처리됐다.

서울시는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신청 가격 변동 추이,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의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고 밝혔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매매 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기간이 기존의 최대 30일에서 50일로 길어지면서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허구역에서 매매 계약은 체결 전 토지거래허가를 관할 자치구청에 신청하고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정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15일 공개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중 서울 아파트 해당 내용을 매매·전세 실거래가격지수로 정리해 보도자료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 지수는 2017년 1월(100)을 기준으로 등락을 나타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다”며 “특히 가격 등락기에 계약 변동 사항이 신속하게 지표에 반영돼 시장 체감도를 충실히 담아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실거래가격지수는 193.2로 전월(190.8) 대비 1.28% 오른 가운데 전년 동월(171.1)과 비교하면 12.95% 상승했다. 이 지수는 11월 한 달 간 이뤄진 매매 계약 중 계약 체결일에서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실거래가지수는 2021년 10월 정점에 이른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한 다음 지난해 11월까지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 11월 지수는 기존 고점인 2021년 10월보다 1.3%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활권역별 전월 대비 지수의 변동률은 도심권(종로·중·용산구),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 등) 3개 생활권역이 상승한 가운데 도심권이 3.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이 2.07%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5개 생활권역 모두 전월보다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0.94% 올랐다. 서남권이 1.09%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1월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1월 계약돼 12월까지 확정일자 부여·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거래 자료에서 산출됐다.


서울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 규모, 건축 연한 등 다각적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한 정보를 ‘서울주택 정보마당’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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