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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영업비밀에서 ‘비밀성’의 의미

메트로신문사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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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영업비밀에서 ‘비밀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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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영업비밀'은 회사경영의 핵심적 전략요소다. 최근 인도 정부가 애플, 삼성 등의 제조사에게 스마트폰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우리가 영업비밀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영업비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막연하게 '회사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영업상의 정보 등'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영업비밀의 정확한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확인해 봐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다른 말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성(비밀관리성)' 등으로 불린다. 이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지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그 중 '비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성 즉,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는 영업비밀의 개념상 당연한 요건일지도 모르는데, 기업 스스로도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밀의 요건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완화돼 왔다. 당초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력'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개정된 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 부분마저 삭제함으로써 비밀 관리의 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즉,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만 했다면 비밀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이 애초에 추상적인 불확정 개념으로서 기업 실무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과 같이 인프라와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노력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스타트업 등이 영업비밀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을 수용한 개정으로 평가된다.


어떤 경우에 기업이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판례들(과거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하던 경우의 판례들을 포함)을 보면 △보안관리규정 등의 존재 △출입카드 등 통제장치 △금지구역, 대외비 등의 표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존재 여부 △비밀유지확약서의 작성 여부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ㆍ점검 여부 등이 주요 판단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 데이터법(EU Data Act)'이 영업비밀을 데이터 제공 등의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반의 보호나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되, 오히려 원칙적으로 데이터 제공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 등 요건은 조만간 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기에 실무자로서는 국내외의 입법 동향 등을 신속하게 살피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