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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돈 빼돌리려고…“강도 들었다” 허위 신고 혐의 50대 입건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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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돈 빼돌리려고…“강도 들었다” 허위 신고 혐의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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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일러스트=손민균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쯤 충주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A씨는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현금 3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신고 시점 전후로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용의자로 의심할 만한 인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A씨에게 허위 신고 가능성을 추궁하자 결국 ‘자작극이었다’고 털어놨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 용돈으로 송금하기 위해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통에 있던 현금은 비닐에 담아 세탁실에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중대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해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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