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문화뉴스 언론사 이미지

'남북 민간 교역' 촉진 본격화…"국민 식품안전 우려에도 혁신적 대책 마련됐다"

문화뉴스
원문보기

'남북 민간 교역' 촉진 본격화…"국민 식품안전 우려에도 혁신적 대책 마련됐다"

속보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 정당과 끈 끊이지 않도록 협조 기대"
[주진노 기자]
‘남북 민간 교역’ 촉진 본격화…“국민 식품안전 우려에도 혁신적 대책 마련됐다”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남북 민간 교역’ 촉진 본격화…“국민 식품안전 우려에도 혁신적 대책 마련됐다”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통일부가 남북 간 민간 영역에서의 교역 활성화와 기반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통일부는 관계기관과의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소규모 교역을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토대를 재구축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함께 남북교역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입식품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교역 기업인은 앞으로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해외 제조 등록과 환적 증명 등 기존에 수입·통관 때 제출하던 서류를 미리 낼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북한산 식품 반입 시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역 기업인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도 마련했다.


특히,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명의로 제정하는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 고시'에는 해외 제조업소 등록, 현지 실사, 정밀검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밀검사에 대한 규정도 한층 강화된다. 북한산 식품에 대해서는 최초 반입에만 정밀검사를 실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이후 재반입 때도 반복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제도가 도입될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는 통일부와 관세처 등의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가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는 절차가 명시된다.


통일부는 해당 시행령과 각종 고시의 제·개정 행정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해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