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노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주택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환경, 재해, 소방 평가가 한 번에 심의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별도로 심의되던 교육, 재해, 소방 성능평가 등이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돼 주택건설 사업의 인허가를 훨씬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반복되던 행정단계로 인해 발생하던 지연이 해소돼 인허가 기간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도시 정비 빨라진다’…주택법 개정으로 1기 신도시 민원도 해소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주택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환경, 재해, 소방 평가가 한 번에 심의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별도로 심의되던 교육, 재해, 소방 성능평가 등이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돼 주택건설 사업의 인허가를 훨씬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반복되던 행정단계로 인해 발생하던 지연이 해소돼 인허가 기간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은 자연재난 발생 시 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 지진이나 태풍 피해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 진단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예정자가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직접 점검 후 안심하고 입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제공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 이로써 원주민 재정착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개정돼 1기 신도시,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순차적으로 수립하던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역시 동시 진행이 가능해져, 행정절차 반복 문제도 줄어들게 됐다. 동의서도 유사 목적일 경우 한 번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법적 근거가 약했던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는 개정안을 통해 제도화돼,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공식적인 사업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별도의 구역들이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묶일 수 있도록 해 대형 개발사업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 시행된다. 권리산정일에 관한 내용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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