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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50% 이하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급증한 핵심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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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50% 이하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급증한 핵심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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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노 기자]
‘중위소득 250% 이하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급증한 핵심 변화는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위소득 250% 이하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급증한 핵심 변화는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올해부터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정부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에 대해서는 기존 1년에 960시간이던 지원 시간이 120시간 추가돼 연간 최대 1080시간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에는 만 6세부터 12세 아동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의 본인 부담금 5%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이로써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지난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올해 1만 2790원으로 5% 인상됐다. 이에 따라 관련 정부 예산도 1203억 원 늘어났다.

영아를 돌볼 경우 지급되는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도 새로 도입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모두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등록 요건을 갖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도 공개해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는 양육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짊어지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안심하는 돌봄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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