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대학과 우리나라의 교수제도가 달라 전임·비전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대학과 우리나라의 교수제도가 달라 전임·비전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홍익대학교는 2020년 1학기에 A 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했다가, 2023년 8월 A 씨가 외국 대학에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 씨 요청으로 열린 교원소청심사위는 A 씨가 해외 대학에서 정교수 임용 전 거쳐야 하는 제도를 수행했다고 보고 면직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홍익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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