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기 전 소득공백 대비…개인 적립액에 도·시군비 지원
경남도민연금 가입 절차 안내 포스터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공백에 대비하는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홈페이지(경남도민연금.kr)를 통해 19일 오전 10시부터 2월 22일 오후 6시까지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1만명을 모집한다.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연 근로·사업 소득이 9천352만원 이하면서 1971∼1985년 사이 출생한 도민이 올해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들은 이어 2월 28일까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에서 돈을 납입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도는 40∼54세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올해 18개 시군에서 가입자 1만명을 모집하고 매년 1만명씩, 10년간 누적 가입자 10만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는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도는 도민이 정년퇴직(60세) 후 공적연금(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했다.
가입자가 납입 주기, 금액 조건 없이 금융기관에 돈을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지원해 최대 10년 뒤 본인 적립금, 도·시군 지원금에 이자까지 돌려주는 것이 경남도민연금의 핵심이다.
개인이 연간 96만원 납부를 기준으로 도·시군은 연간 최대 24만원을 지원한다.
원금을 보장하는 정기예금형(연 복리 2% 기준)으로 50세에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납입한 도민은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5년(60개월)간 개인 납입액(960만원), 도·시군 지원금(240만원), 이자를 합해 매달 21만7천원의 경남도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적배당형 경남도민연금은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원금보장형 상품은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경남도민연금 소개 |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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