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클린서비스'를 원하는 아동 가구의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클린서비스'를 원하는 아동 가구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옥탑방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소독·방역과 도배·장판 교체, 청소 등의 '클린서비스'와 함께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을 지원한다.
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878개 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모두 280개 아동 가구에 서비스한다.
신청 대상은 반지하·옥탑층에 거주하거나 최저 주거 기준의 면적 기준(4인 가족 기준 43㎡)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 순위를 적용한다.
주택기준이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주거환경과 위생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가구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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