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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권 안착…유통 사업자 선정 앞두고 불공정 논란

서울경제TV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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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권 안착…유통 사업자 선정 앞두고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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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STO 법적 효력 인정
루센트블록 탈락 반발…기득권 논란 확산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전망
지난 12일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선정 재점검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루센트블록]

지난 12일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선정 재점검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루센트블록]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차세대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아온 토큰증권(STO)이 드디어 ‘금융 샌드박스’라는 규제유예 딱지를 떼고 국회 문턱을 넘어 제도권에 안착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장을 실제로 굴릴 사업자 선정이지만, 탈락 위기에 놓인 스타트업이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뒤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야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다.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선박 등 전통적 자산은 물론 콘텐츠 지적재산권(IP)과 같은 비정형 자산까지 아우른다. 수십억 원대 빌딩이나 수천만 원 상당의 명화를 소액 단위로 쪼개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임대료나 판매 차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토큰증권을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토큰증권이 정식 금융투자상품으로 지위를 승격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토큰증권을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포함해 상위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 자산 분산투자와 벤처투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증권시장 범위를 실물자산 전반으로 확장해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 구조를 개선하고, 은행 대출과 벤처캐피탈에 의존해온 중소기업·벤처업계에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26년 119조 원, 2028년 233조 원, 2030년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발행·유통·결제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 자본시장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며 금융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지식재산권, 미술품, 선박, 콘텐츠 등 다양한 비정형 자산 발굴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시행령 정비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제화는 샌드박스 아래에서 발행·유통을 동일 사업자가 겸하던 관행을 분리 시행하도록 정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다만 토큰증권 유통 시장을 운영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최대 2개사까지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는 3파전 구도에서 탈락 위기에 처한 후보가 반발하면서 잡음이 커진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심의했으나 최종 확정은 미뤄졌다. 당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컨소시엄) 2개사가 선정됐고,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루센트블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약탈에 폐업 위기에 몰렸다”며 재점검을 호소했다. 2018년 창업 이후 7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기술을 탈취한 기득권에 막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성과와 선도성을 보호받기는커녕 운영 권리조차 박탈당했다”며 “금융당국 연관 기관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력 후보 컨소시엄 측은 “기술 탈취는 없었다”며 “핵심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는 실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이지 영구적인 시장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토큰증권 법제화를 계기로 유통사업자 선정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르면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yojeans@sedaily.com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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