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불법전매 신고포상 못받아" 소송 냈지만…대법 "시·도지사 재량"

이데일리 남궁민관
원문보기

"불법전매 신고포상 못받아" 소송 냈지만…대법 "시·도지사 재량"

속보
경찰, 강선우 전 사무국장 3차 소환...김경 대질 여부 주목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 신고
경기도 52건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 지급 거부
소송 제기해 1·2심 승소했지만 대법 "파기환송"
"제도 목적·성질 등 고려하면 시·도지사 재량으로 결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분양권 불법전매 등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예산사정과 특정 1인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지급의 문제점 등 다양한 상황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이데일리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000여건에 이르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신고한 A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신고포상금를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경기도 등에 신고했다. 이후 경기도는 2018년 6월 A씨에게 도내에서 발생한 분양권 불법전매 중 A씨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대해 형사재판확정증명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에게 해당 5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했으나, 경기도는 같은해 7월 이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2019년도 예산안에 신고포상금 예산을 계상했으나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돼 이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특정 1인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지급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한 A씨는 법원에 경기도의 이같은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주택법 제92조가 ‘시·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해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가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해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A씨에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관련 법령의 체제·형식과 문언,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과 성질, 주택

법 제92조가 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