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스포츠조선DB |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5억 원 배상 의무를 피하게 됐다.
1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8일 취하했다.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던 박유천 측 역시 소를 취하하면서, 항소심 판결에 따라 부담해야 했던 5억 원과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소멸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지난해 9월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라우드펀투게더에 5억 원을 배상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간 점이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 말까지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이듬해 5월 정산 문제를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같은 해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박유천이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지속하자,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사를 상대로 매니지먼트 권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다만 양측이 모두 소를 취하하면서 해당 판결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됐다.
박유천은 2003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09년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탈퇴했다. 이후 김재중, 김준수와 함께 그룹 JYJ로 활동했다. 그러나 2016년 성추문 논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연예계에서 물의를 빚었다.
당시 "마약 투약일 경우 은퇴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2023년에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는 일본 등 해외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