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최 관련 여야 회동 참석하는 유상범 원내수석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8일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당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은 것을 겨냥해서 발의된 자칭 '이혜훈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직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세 아들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핵심 자료들의 제출을 모두 거부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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