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안에 설정할 수 있는 민간인 출입통제선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역 개발 규제도 과감히 풀어 균형발전을 도모한단 계획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 애기봉에 있는 카페입니다.
한강 너머 황해도 개풍군까진 불과 1.4km.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어 예약과 검문을 거쳐야 방문할 수 있지만, 맨눈으로 북한 땅을 보려는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민통선은 6·25전쟁 직후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주민 영농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됐습니다.
처음엔 군사분계선 이남 20km 이상 출입과 개발을 통제하다 1997년 15km, 2007년엔 10km까지 하한선을 줄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5km까지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관광 활성화 등을 기대한 조치입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해 9월) :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또 생활의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만 경기도는 지금도 민통선이 군사분계선 이남 5km 안에 설정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 산지보다 마을과 농경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작전상 문제가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경호 / 국방부 부대변인 (14일) : 벨트형으로 넓게 형성된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에 박스형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군 당국은 또 보호구역이라도 일정 높이 이하로 건축 개발을 추진하면 군과 협의 없이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와 인천 강화, 경기 파주·포천·연천 일대 천2백여만㎡에 관련 규제가 풀렸는데 군은 앞으로도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민정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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