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힌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선고는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내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에는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7건의 재판을 치러야 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12·3 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다음 달 19일 1심 판단이 나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지난 13일)>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죄 사건은 지난 12일 첫 공판에 이어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오는 21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지난해 11월)> "국무회의 없이 하려다가 총리 건의로 국무회의를 했다는 건가요? 그건 난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이 맡은 사건뿐 아니라, 순직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재판들도 쌓여 있습니다.
일단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직권남용 재판과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범인 도피 재판은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사건과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7건의 재판이 본격화하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매일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한동안 내란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는데, 또 한 번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는 등의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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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