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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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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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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尹측 "납득 못해"

"공수처 수사권 없고, 영장 집행 과정도 위법 …판결에 유감"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16일)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했다"며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을 인정한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7일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없다"며 "서울중앙지법 제35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해 불과 몇 줄의 간략한 판단만으로 이를 긍정하였을 뿐,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그에 파생되는 일정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며 내란죄는 직무범죄나 부패 범주에 포함될 수 없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에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라며 "위법한 수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와 그 집행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 집행에 대한 저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제35재판부가 공수처법상 수사권 범위라는 중대한 헌법·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근거를 설시하지 않은 채 결론만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러한 판단 방식은 수사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써 공수처의 권한을 사법적 검증 없이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수색영장에 기재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 관저 외곽 제1정문 구역에서부터 영장 집행을 고지하고 진입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봤다.

대리인단은 "그럼에도 제35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영장에 전혀 적시되지 않은 일반 장소는 물론, 관리자 승인조차 필요한 군사보호시설을 무단 통과한 행위를 '영장 집행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 처분'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해석은, 영장에 기재된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통제와 보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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