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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소주 3병 마시고 음주운전한 30대 결국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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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소주 3병 마시고 음주운전한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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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모친을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서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서 씨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고 당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서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서 씨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라며 “절차를 기다리고 합의가 되면 변론하고 싶다”며 한 차례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변호인은 “후견 절차가 진행 중이고 2월 초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3월 13일을 추가 기일로 잡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고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2박 3일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에 일본 현지에서도 모녀의 비극과 함께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TV아사히는 "한국에서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시도하면 갑자기 달리고, 사고를 일으켜도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건이 넘어 일본의 6배다. 인구가 일본의 전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큰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것도 특징인데, 일본처럼 동승자나 술을 제공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도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요소로 곱힌다"며 "시민들도 '단거리라면 괜찮다는 인식이 아직 많이 든다', '법률이 느슨해 재범률이 높은 거 같다' 등의 의견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후지TV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놀랍다"며 "한국 운전자의 운전 방식은 일본과 전혀 달라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불안함을 전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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