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해병특검 기소 6건도 재판 중이거나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7개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과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상반기 내내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질 재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를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라 규정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기존의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본격 판단이 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를 봉쇄한 일련의 조치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이 사건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인사 7명도 함께 기소돼 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불리는 외환 혐의사건도 이미 재판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며, 1월에는 주 2회,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이와 관련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4개 사건도 재판이 본격화한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은 지난 14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밖에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아 내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 재판이 모두 병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주말을 제외한 주 5일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