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농촌 지역의 장기 방치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정비 대상은 관내 농촌 지역에 있는 빈집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빈집愛' 시스템에 등록돼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 및 건축물을 말한다.
시는 건축물 해체 공사, 관련 인·허가 절차, 폐기물 처리 등 철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행사를 선정해 직접 철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는 오는 2월 5일까지 김해시청 건축과나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철거 후 생긴 부지를 마을 공용주차장, 공동 텃밭, 쉼터 등 주민 공공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과 경관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방치된 농촌 빈집은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국비 지원으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 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건축과 또는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