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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7개 재판 1심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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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7개 재판 1심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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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7개 재판에서도 1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과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로, 상반기 내내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이뤄질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사건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함께 기소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를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호소한 것”이라며 ‘경고성·메시지 계엄’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성립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고 국회의원 출입이 통제된 일련의 조치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도 지난 12일 첫 공판이 열리며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가 심리하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된 점을 들어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까지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사전 계획 여부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기소한 4개 사건도 잇따라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사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과 관련한 범인도피 혐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이다.


이들 재판이 본격화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법정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임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는 21일, 김건희 여사는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2일 각각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 여론조사 수수, 고가 귀금속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특검팀은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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