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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와 성관계 '유죄' 여교사…남편과 이혼 안 하고 이사만 갔다

아시아경제 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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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와 성관계 '유죄' 여교사…남편과 이혼 안 하고 이사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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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 뒤 남편과 함께 다른 지역 이주
집행유예·성범죄자 등록…이혼 않은 이유 관심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의 전직 여교사가 사건 이후에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최근 전직 고등학교 교사 맥케나 킨드레드가 2024년 재판에서 당시 17세 학생과의 성관계를 인정한 뒤에도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주로 이주해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맥케나는 2022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 제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록에는 "네가 내 방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만질 때 너무 좋다" 등의 메시지가 포함돼 있었고 검찰은 이를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전직 교사 맥케나 킨드레드. 페이스북 캡처

전직 교사 맥케나 킨드레드. 페이스북 캡처


두 사람은 그해 11월 남편 카일 킨드레드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자택 침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학생 주변 친구들의 제보로 관련 사실을 확인했고,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와 성적 영상 교환 사실을 인정했다.

맥케나 역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재판에서 "내 행동으로 경력과 소중한 우정, 자유를 잃었고 나를 신뢰했던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며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했다.

이에 워싱턴주 법원은 2024년 3월 맥케나에게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달러, 10년간 성범죄자 등록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부부는 별거 대신 함께 살기로 했고 선고 약 3개월 뒤인 2024년 6월 아이다호주에 공동명의로 단독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에는 남편 부모 명의의 워싱턴주 외곽 주택에 거주했으나, 현재는 변호사로 근무 중인 남편 직장이 있는 지역으로 통근이 가능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맥케나가 새로운 직업을 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충격적인 소식이다", "이혼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당사자들만 아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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