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시 소속 직원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4400여명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조사한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성 여부와 체납 사유를 검토한 뒤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겐 분할 납부 등의 기회를 준다.
이범석 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법과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조성되고 공직자 청렴도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압류 연동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 10명이 청주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2194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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