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후 4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A씨 출석 거부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1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금은방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사망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5시34분쯤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수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1800만 원 상당을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이미 현금화한 상태였다. 수중에는 현금 1200만원만 남아 있었다.
A씨는 B씨와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0여점과 금고 내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훔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많은 빚을 갚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여권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해외 도주도 염두에 둔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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