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전자신문 언론사 이미지

구글, 22만 쓰던 바이낸스 앱 차단…해외 거래소 접근 '문턱' 높아져

전자신문
원문보기

구글, 22만 쓰던 바이낸스 앱 차단…해외 거래소 접근 '문턱' 높아져

서울맑음 / -3.9 °
구글플레이 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 업데이트 내용 일부. (사진=구글플레이)

구글플레이 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 업데이트 내용 일부. (사진=구글플레이)


지난해 쿠코인 등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차단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구글 정책 변경으로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까지 사실상 차단됐다.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온 수십만 국내 이용자도 영향권에 포함됐다.

18일 전자신문이 아이지에이웍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스토어 기준 월평균 월간 활성사용자수(MAU)는 바이낸스 22만명, 오케이엑스 16만명, 비트겟 11만명, 바이비트 9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소 코빗(8만명), 고팍스(4만명)를 크게 웃돈다.

구글은 지난 14일 구글플레이 내 가상자산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관련 정책 개정을 공지하고, 오는 28일부터 각 국가의 법률을 준수한 앱만 해당 국가 구글플레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책 적용 이후에는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 앱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정기 업데이트도 제한된다. 거래소 앱 특성상 보안·기능 업데이트가 필수인 만큼, 기존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변화는 국내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미신고 해외 거래소 차단' 기조와 맞물려 해석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3월 구글 측에 요청해 쿠코인(KuCoin), 멕시(MEXC) 등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미신고 사업자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해킹 위험, 자금세탁방지(AML) 관리 공백, 예치금 분리보관 등 이용자 보호 장치 미적용으로 피해 위험을 막는다는 취지다.

FIU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으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대상 마케팅 여부 △원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제시해왔다.


바이낸스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지 않고 원화 결제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이용자 기반이 형성된 상황에서 앱 마켓 정책이 '현지 법규 준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 앱의 제공 방식이 한층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웹 접속이나 VPN 등 우회 수단이 거론되고, 애플 앱스토어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성이 남아 있다.

다만 애플 앱스토어도 암호화폐 거래·전송을 촉진하는 앱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선스와 권한을 보유한 국가·지역에서만 제공될 수 있다고 정책에 명시하고 있다.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외 거래소 앱의 국내 접근성은 추가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적용 대상인 바이낸스 관계자는 “구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사안으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1월~12월 월평균 월간 사용자수(MAU) (명) (자료=모바일인덱스)

2025년 1월~12월 월평균 월간 사용자수(MAU) (명) (자료=모바일인덱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