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타입서 방 한 칸 월세 또 나와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올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단지 전경. [GS건설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서 ‘방 한 칸’이 월세로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단지에서 같은 방식의 또 다른 월세 매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방 한 칸을 내주는 임대차 계약이 흔치 않지만, 향후 양도세 공제 등을 고려한 집주인의 결정에 따라 종종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에 소재한 메이플자이에는 84㎡(이하 전용면적) 타입의 방 한 칸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에 매물로 나와있다. 해당 매물은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공유하는 공동망에 접수된 매물로, 임대인이 중개사에 신뢰할 수 있는 임차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의 A 공인중개사 대표는 “흔치 않지만 종종 올라오는 케이스”라며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중개사를 믿고 신뢰할 만한 임차인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단지에선 59㎡ 타입서 방 한 칸에 월 140만원을 받는 매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 방은 약 3평 규모의 방 한 칸을 임대하는 매물로, 집주인과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조건이 달렸다. 여성만 거주할 수 있으며, 주소이전 역시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단,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중 유료 시설은 별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월세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값 비싼 아파트 가격 등이 모두 작용한 결과라고 말한다. A 대표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경우 방 한 칸을 내주면 월세 수익으로 생활비를 경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집주인이 장기보유해야 미래 양도할 때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 전체를 세로 내주기 보단 ‘동거 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과주택을 양도할 땐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10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차익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적으로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입주한 메이플자이는 지하 4층~지상 35층, 29개 동, 총 330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입주 당시부터 고급 커뮤니티 시설로 화제를 모았다. 약 280평 규모의 연회장에서 제공되는 아침 식사 서비스와 25m 길이 4레인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사우나·골프연습장·스터디카페·공유오피스 등 강남권에서도 손꼽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최근 84㎡의 실거래가는 56억5000만원(12층)에 달한다.
한편 과거에도 이 같은 방 한 칸 임대 사례는 있었다. 2015년 서울 마포구의 30평형 아파트에서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방 한 칸 임대 매물이 나온 바 있다. 당시에도 거실과 주방은 집주인과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