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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통망법 논란속…美국무부 "표현자유 제한에 대응할 것"

연합뉴스 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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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통망법 논란속…美국무부 "표현자유 제한에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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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외교전략 지침 통해 명시…"비자·금융 제재 등으로 대응"
"외국 정부,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법률 만들어…美, 용납 불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에서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국가에 비자·금융 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국무부의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국무부는 5개년 외교 목표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크게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제1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 파트에서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신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술·미디어 기업에 대해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의 디지털 장벽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검열 및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제기돼왔다.


미 국무부 '2026-2030 전략 계획'[미국 국무부 자료]

미 국무부 '2026-2030 전략 계획'
[미국 국무부 자료]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지난 13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도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공화)는 등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안에 대해서도 하원 세출위원회는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 삼아 중국 경쟁사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 2026회계연도 세출법안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


국무부는 EU를 상대로도 '빅테크 규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EU 전현직 고위직 5명을 상대로 신규 비자 발급 및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국무부는 이날 전략계획에서 "외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단체들이 자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검열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런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외국 정부의 검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움직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사안에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장기 전략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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