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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비과세 덕 봤던 상호금융, 서민금융 확대해야”

이데일리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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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비과세 덕 봤던 상호금융, 서민금융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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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상호금융 발전방향’ 금융브리프
상호금융, 설립취지 안 맞게 부동산 PF에 집중
수익성·건전성 동반 악화, 악성 PF대출 39.7조
중앙회가 자산건전성 관리감독 강화하고
지방 소형조합은 중장기 구조조정 계획 마련
자료=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포커스

자료=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포커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그간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었던 상호금융이 고위험·고수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자금을 집중하며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영업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합원 중심 영업과 서민금융의 확대를 통해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지방 소형 조합들은 중장기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금융브리프 포커스를 통해 “상호금융은 조합원(회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영업하는 것이 본래의 설립취지인데 과도하게 고위험 자산에 자금을 집증해 최근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상호금융은 관련법에 따라 각 조합, 금고 소재 권역을 벗어난 ‘권역외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최근 부동산PF에 자금을 과도하게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DTI 규제 강화로 2017년 이후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늘렸다. 2022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상호금융권 PF대출 중 29.53%가 고정이하여신일 정도로 건전성이 나빠졌다. 상호금융의 부동산 PF대출 중 유의·부실우려(C·D등급) 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39조 7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많다.

상호금융의 조합원, 회원의 대출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신협의 조합원 대출 비중은 2015년말 78.8%로 높았지만 약 10년 만에 49.2%(지난해 6월말)까지 떨어졌다. 농협의 조합원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3.6%에서 24.4%로, 수협은 22.7%에서 15.0%로 각각 하락했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 조합원 대출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인데다 고위험·고수익 구조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본래의 설립취지에 비해 과도하게 수익성과 성장성을 추구한 결과 자산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호금융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로 상대적으로 예적금을 쉽게 늘리며 본연의 역할에는 소홀했다는 분석이다.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과 회원은 최대 3000만원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세율인 15.4% 중 이자소득세 14%는 비과세를 적용받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비과세 혜택은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됐던데다 상호금융이 수월하게 저리 자금을 조달할 계기가 됐다”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체계를 개편한 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과 회원들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2025년까지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고, 2026년 중 가입한 경우 5% 분리과세, 2027년 이후에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됐다.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이려면 중앙회,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선 각 조합, 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유도해 중앙회가 집중된 자금을 관리하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자금운용 수익성도 높이도록 한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중앙회 자산운용 감독을 강화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상호금융이 서민금융을 늘리도록 정책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정책상품 성실상환자에게 자체 신용대출을 공급할 때는 ‘권역외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것이다.

자산규모별 중장기 관리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 조합(금고)이 195개로 적지 않은데 이들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 조합(금고)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 소형 조합(금고)의 경우 신규 조합원(회원) 수가 늘어나지 않아 자연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회를 중심으로 지방 소형 조합(금고)에 대한 중장기적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료=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포커스

자료=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