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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데 가" 동료 69번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18년→12년, 왜?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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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데 가" 동료 69번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18년→12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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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를 흉기로 69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사진=뉴스1

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를 흉기로 69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사진=뉴스1


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를 흉기로 69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69차례 휘두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소주 9병을 나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싸우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피범벅 된 B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겠다고 했고, A씨는 자신이 특수상해죄 누범 기간인 것을 인지했다.

가중 처벌을 우려한 A씨는 "집에 가서 씻자"며 B씨를 주거지로 데려간 뒤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69차례 찌르고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노트북 메모장에 '미안하다. 좋은 데 가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2022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69차례 휘두른 점과 범행 직후 노트북에 '좋은 데 가라'는 메모를 남긴 점 등을 보면 살인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심에서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후 취하,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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