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與 코스피5000특위안 법사소위 심사
코스피 종가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 시황이 나타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오는 3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을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당초 특위가 목표한 처리 시한은 지난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재계가 반발한 데다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에 여야 쟁점 법안들이 몰리며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특위안에 대응해 김재섭 의원이 인수·합병(M&A)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연말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에서 "늦어도 1월에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그동안 법사위가 너무 많은 법안을 처리하며 시간이 조금 없었는데 법사위 내 논의구조가 일정 부분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계속하는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오는 3월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이전에는 법안이 처리돼야 기업들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실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위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주주총회 몇주 전에는 처리뿐 아니라 공포가 돼야 올해와 내년 주주총회에서 기존 자사주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늦어질수록 기업에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새해 첫 본회의부터 2차 종합 특검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붙었고, 통일교 특검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진행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을 묻는 질문에 "국회법 개정안, 사법개혁안 중수청·공소청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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