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17세 남고생과 불륜' 전직 여교사…변호사 남편은 그를 끝까지 지켰다

뉴스1 김학진 기자
원문보기

'17세 남고생과 불륜' 전직 여교사…변호사 남편은 그를 끝까지 지켰다

서울맑음 / -3.9 °

워싱턴주 20대 여성, 성범죄자 등록 뒤에도 부부관계 유지 화제



제자와 불륜을 저지른 여교사 맥케나 킨드레드, 출처=타임즈 나우

제자와 불륜을 저지른 여교사 맥케나 킨드레드, 출처=타임즈 나우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미성년 제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여교사가 사건 이후에도 변호사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맥케나 킨드레드는 2024년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17세였던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한 뒤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남편과 함께 다른 주로 이주해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킨드레드는 과거 워싱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2년 6월 SNS를 통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시작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맥케나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네가 내 방에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여자아이들이 우리 반에서 너와 얘기할 때 너무 화가 나더라", "네가 나를 만질 때 너무 좋아" 등의 메시지를 학생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며 "두 사람은 수개월간 이러한 대화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상도 오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2022년 11월 당시 23세였던 맥케나가 남편 카일 킨드레드가 여행을 떠난 사이 학생을 자택으로 불러들였고 부부가 함께 사용하던 침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생 친구들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학생은 여교사와 성관계를 가졌고 문자 메시지와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다. 맥케나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맥케나는 재판 과정에서 "내 행동으로 인해 경력과 소중한 우정, 자유를 잃었고, 나를 신뢰했던 수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눈물을 흘리며 학생과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법원은 2024년 3월 맥케나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달러(약 103만 원)를 부과했다. 또한 10년간 성범죄자 등록을 명령했다.


사건 이후의 행보도 주목받았다. 외신과 부동산 기록에 따르면 킨드레드 부부는 유죄 인정 약 3개월 뒤인 2024년 6월, 아이다호주 지역에 단독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전에는 남편 부모 명의로 된 워싱턴주 스포캔 남부 시골 지역의 고가 주택에 거주했으나 사건 이후 새로운 주로 거주지를 옮겼다. 해당 주택은 침실 4개 규모로 카일 킨드레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지역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