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을 판결 선고일로 예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의 합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일을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한 판결 선고일(Opinion Day)로 공지했다. 대법원은 관례상 구체적인 사건명을 사전에 밝히지 않지만, 이번 선고일에 상호관세 위헌 소송(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결과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달 9일과 14일에도 선고일을 갖고 형사 사건 등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관세 관련 사건은 아직 다루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동의 없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한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와 불법 마약 유입 등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IEEPA를 동원해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일을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한 판결 선고일(Opinion Day)로 공지했다. 대법원은 관례상 구체적인 사건명을 사전에 밝히지 않지만, 이번 선고일에 상호관세 위헌 소송(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결과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달 9일과 14일에도 선고일을 갖고 형사 사건 등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관세 관련 사건은 아직 다루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동의 없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한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와 불법 마약 유입 등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IEEPA를 동원해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반면 하급심 재판부는 관세 부과 권한이 전통적으로 의회에 속한다는 점과 함께, IEEPA 문언상 이 정도 규모와 방식의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명확히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법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미 정부는 그간 수입업체들로부터 징수한 관세 중 최대 1335억 달러(196조 원)를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수출 기업들 역시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그간 부담해온 관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리며 대미 수출 여건이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대로 상호관세의 합법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구축해 온 관세 장벽이 유지되거나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무역 관련 법령을 동원해 새로운 형태의 관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다양한 법적·정책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기민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2월 8일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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