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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의 그늘...마약 성분 약품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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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의 그늘...마약 성분 약품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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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창고형 약국'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의약품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의 창고형 약국들이 마약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성분을 기준치의 50배 넘게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문을 연 울산의 한 창고형 약국.


의약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울산의 창고형 약국은 모두 두 곳.

매장에는 모두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약을 판매하는 구조상 반드시 이뤄져야 할 복약지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의약품을 구매해 봤습니다.

[창고형 약국 판매자 : 2,500원입니다. 결제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에 대한 복용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른 소비자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창고형 약국 소비자 : (약을 많이 사셨는데 설명은 없었나요?) 네.]

이런 창고형 약국의 구조는 더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약사회가 이곳을 포함한 울산의 창고형 약국 2곳을 상대로 징계 의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이 대량으로 판매된 겁니다.

문제가 된 성분은 감기약 등에 쓰이는 '슈도에페드린'.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의 경우 1인당 최대 4일분, 약 10정까지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약사회 조사 결과, 울산의 창고형 약국 두 곳 모두에서 많게는 기준의 50배가 넘는 양이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사윤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윤리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전국 창고형 약국 가운데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울산이 처음입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불법 마약류 제조는 물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유효성 / 울산시약사회장 : 공산품과 다른 약은 약사의 철저한 관리하에 판매돼야 하고 편의점이나 마트처럼 공산품같이 그렇게 함부로 판매돼서는 안 된다. 마약이 될 수 있는 재료고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한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약사의 책임인데 그게 전혀 안 돼서.]

한편, 최근 10대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된 의약품 등을 과다 복용해 환각을 경험하는 이른바 'OD 파티'가 유행하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두 약국 모두 해당 의약품을 매대에서 철수했지만, 윤리위원회 회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창고형 약국'.

소비자들의 안전이 편의성과 가격 경쟁에 가려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YTN 라경훈 jcn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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