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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찔러 놓고 "좋은 데 가라"···직장 동료 잔혹 살인에도 감형된 20대, 왜?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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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찔러 놓고 "좋은 데 가라"···직장 동료 잔혹 살인에도 감형된 20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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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흉기로 69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8년은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69차례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새벽 근무를 마친 뒤 인근 가게에서 소주 9병을 나눠 마셨고 만취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앙심을 품고 “싸우자”며 B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얼굴이 피범벅이 된 B씨가 공중화장실에서 씻겠다고 하자 A씨는 자신이 특수상해죄 누범 기간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가중 처벌을 우려한 A씨는 “집에 가서 씻자”며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후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온몸을 69차례 찌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노트북 메모장에 “미안하다. 좋은 데 가라”는 글을 남겼다.


A씨는 과거 상해와 특수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누범 기간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12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감형 사유로 들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후 이를 취하하면서 징역 1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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