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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전자신고 세액공제 절반 축소…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시가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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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전자신고 세액공제 절반 축소…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시가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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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기자] 정부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고, 가상자산 상속·증여 과세 체계를 시가 중심으로 정비한다.

제도 도입 초기 제공했던 세제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대신, 과세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법인세·부가세 전자신고 공제 축소…양도세는 유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정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된다.


전자신고가 제도적으로 정착한 만큼 과도한 세제 지원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예외다. 정부는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현행처럼 전액 유지하기로 했다. 세목별 신고 환경과 정책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제도도 손질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큰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분율이 같을 때만 선택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상속주택이나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납세의무자 조정을 통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자녀세액공제 월급에 즉시 반영…IMA 수익은 배당 과세


확대된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월급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자녀세액공제 인상분이 매달 원천징수 세액에 반영되도록 했다. 세액공제 효과를 연말에 한꺼번에 돌려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제 과세 분야에서는 국외전출세 적용 범위가 조정된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은 국외전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외주식은 보유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도 정비됐다. 총급여액 기준을 8000만원으로 일원화해 제도 적용의 혼선을 줄였다.


금융투자 과세 체계도 손질됐다. 종합투자계좌 IMA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 성격이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리해 과세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시가 평가…행정·납세체계 정비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평가 방식부터 바뀐다. 상속·증여재산 중 가상자산은 감정평가 방식을 배제하고 시가 평가 원칙을 적용한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가격 평균으로 산정한다. 평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된다. 잦은 매매로 인한 평가 왜곡과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기존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기타 숙박업이 새로 포함된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도 정비된다. 서민금융 관련 수익과 영세사업자 가맹점 수수료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국채 매매로 발생한 손익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과세하도록 해 국채 거래 과정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행정 체계 정비도 병행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은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다. 체납관리단이 신설되고, 체납자 실태 확인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금액 상한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마약범죄 관련 신상정보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항공사가 승객예약자료를 10%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세보다는 세부담 정상화와 과세 체계 정비에 방점이 찍혔다. 세제 인센티브는 줄이되,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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