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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악 ‘경북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헤럴드경제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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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악 ‘경북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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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의성)=김병진 기자]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의 원인이 된 실화를 낸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묘객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민 B(62)씨에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께 경북 의성군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를 라이터로 태워 제거하던 중 불이 덜 꺼진 나뭇가지를 봉분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44분께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플라스틱, 상자, 캔 등 영농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문 판사는 “A,B씨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반복되는 산불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에게만 중형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7만여ha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되고 2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강풍, 타 지역 산불과의 결합 등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은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지며 9만 9289ha를 태우고 27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