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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남성과 차량 내 성적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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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남성과 차량 내 성적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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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 뒷자석에서 남성과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강은하 변호사가 출연해 박나래와 전 매니저 사이의 갈등에 대해 다뤘다.

강 변호사는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를 특정한 사무실로 한정하지 않는다"며 "핵심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느냐', '사용자 또는 우위에 있는 지위가 그 관계를 이용했느냐'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사건에서는 법적으로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것이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량도 업무 공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벗어날 수 없는 곳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전 매니저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18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박나래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이동 중인 차량 뒷자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성적 행위를 해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매니저들이 불가피하게 이를 목격하거나 들어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강 변호사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 관련 의혹에 대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국세청이 전형적인 탈세 유형으로 보고 엄격하게 따지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린 채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조세포탈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박나래의 어머니가 앤파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하지 않고도 연간 8000만원을 수령하고, 전 남자친구의 월급과 전세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횡령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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