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
서울 종로구 보험회사 건물에서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아무개씨에게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보험회사 건물에서 보험 해지 문제로 다투던 중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