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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절차 위법 인정…내란 재판 영향은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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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절차 위법 인정…내란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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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재판은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단이 담겨 있어 주목됩니다.

내란혐의를 수사한 공수처의 수사를 다 적법하다고 봤고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모두 인정한 건데요.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백대현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읽어 나가면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차례대로 반박해나갔습니다.

우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해 체포영장을 거부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며 내란죄를 인지한 점을 인정하며, 수사권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못박았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대통령실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백대현 / 재판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이어받은 특검 수사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고 본류 격인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모두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내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체포방해 혐의 재판부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의 하자를 분명히 인정한 부분도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받지 못한 7명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당시 상황은 더더욱 모두를 소집했어야 할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대현 / 재판장>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 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도 유죄로 판단해 계엄 절차의 위법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화폰 삭제 지시도 유죄로 봤지만 외신 허위공보 혐의는 외신 대변인이 사실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영상편집 박성규]

[뉴스리뷰]

#윤석열 #재판 #내란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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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