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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던 중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보험사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던 중 보안요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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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