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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OBS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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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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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내란재판 선고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등 특검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만으로 구색을 맞춘 점 등 국무회의 구성 요건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폐기한 점, 비화폰 기록삭제 지시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백대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대해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합니다.]

국무회의 흠결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하면서 내란재판 1심 선고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어디까지 직권남용인지 모르겠다'던 주장은 힘 빠지게 됐습니다.

내란특검은 구형 절반인 징역 5년 형량이 아쉽지만 중요 혐의 유죄 판단엔 환영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권과 수색영장 적법성 등에 대해 손을 들어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스탠딩】
채포방해 혐의 1심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온 만큼 항소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법에 만들어질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