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보안요원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쯤 라이나생명 건물 2층에서 보험 해지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보안요원의 허리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쯤 라이나생명 건물 2층에서 보험 해지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보안요원의 허리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분 뒤인 오후 2시35분께 현장에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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