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이직 후 사용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업체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관련 업체 1곳에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방수용 점착제 제조 방법을 촬영해 보관한 뒤, 이후 이직한 업체에서 이를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한 업체 관계자들이 유사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고, 이들 거래처에 제시하며 '기존 협력업체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제조 방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이며,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씨가 제조법을 촬영해 보관한 순간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들 역시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제조법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도 "해당 정보는 충분히 비밀로 다뤄지던 것들이고, 이후 정보를 사용하는 시점에서도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검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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