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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그림 청탁’ 부인에…특검 “김건희 취향 알아본 사실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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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그림 청탁’ 부인에…특검 “김건희 취향 알아본 사실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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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오른쪽)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가 지난해 7월28일 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서 조사를 마친 뒤 얼굴을 가린 채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취재사진

(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오른쪽)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가 지난해 7월28일 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서 조사를 마친 뒤 얼굴을 가린 채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취재사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및 약 41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범행 당시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특검팀의 피고인 신문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와 소통한 내용도 나왔다. 지난해 7월 특검팀은 김씨의 장모 집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압수물로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 공천 및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쪽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정권 내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대검 과장 보직을 받은 지 5∼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김 여사에게 이듬해 공천을 신경 써달라며 그림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고일은 다음 달 9일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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