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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의 절반’ 윤석열 형량, 법조계 “반성 않는데 너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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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의 절반’ 윤석열 형량, 법조계 “반성 않는데 너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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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같은 날 해당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같은 날 해당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 절반의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낮은 형량이라는 의견과 동시에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개월에서 징역 11년3개월이라고 밝혔다. 법률상 처단형은 법정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을 뜻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 사후에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 하에 범행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봤을 때 양형 형량이 너무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형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모습을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 유죄로 인정된 중요한 부분,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런 건 사실 본인이 다 주도를 했다”며 “부분 범죄에서 적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걸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게 사실상 (구형량에서) 5년이나 깎아줄 만큼 큰 양형 사유로 봐야 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양형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도 초범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의아한 부분이다. 특히 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을 생각하면, 계엄 사후선포문 작성과 폐기 관련된 혐의에서 형량을 낮게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사건 재판을 받는 점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서울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 여러 재판을 받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모두 모아서 재판할 때보다 여러개로 쪼개서 재판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여러 사건을 동시에 전담해서 맡으면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애초 특검팀의 구형이 높은 편이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외신 허위 공보 등 범죄 성립 여부가 애매한 부분까지 모두 기소를 해서 특검팀의 구형량 자체가 조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고 형량이 낮다고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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