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국무회의는 자문 성격…"계엄 밀행성 중요"
재판부 "윤 전 대통령,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메시지 계엄' 주장에…"밀행성 존재 인정 어려워"
재판부 "윤 전 대통령,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메시지 계엄' 주장에…"밀행성 존재 인정 어려워"
[앵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선택적으로 국무위원을 부른 건 심의권을 침해한 거라고 봤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국무회의는 자문 기구 성격이고 계엄은 밀행성이 중요했던 만큼 미리 알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 :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국회 통제 같은 물리적 조치 없이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국무위원 모두를 부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안 삭감, 부정선거 의혹 해소 같은 계엄 사유도 마찬가지라고 봤고, 오히려 국무회의가 더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 :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의 경우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도 포함된 사실관계인 만큼, 다음 주 한덕수 전 총리와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